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이란?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영정보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예방교육 포함).
교육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온라인/어린이집 자체 교육 등으로 실시
2025년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교육주제, 교육내용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교육주제 교육 내용
인권교육 영유아의 인권의식 제고 및 보육교직원 인권 감수성 향상
아동권리교육 아동의 권리 이해, 의무이행자로서 아동권리, 긍정적 훈육 등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등

※ 자세한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교육행사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