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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어린이집 유형

  • 정부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 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포함)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2026년도 기준)

반편성 기준(2026년도 기준)
출생일 기준 연령 구분 배치 기준(교사1인:아동수)
‘25. 1. 1. 이후 출생 0세반 1:3 또는 1:2
‘24. 1. 1. ~ ‘24. 12. 31. 1세반 1:5
‘23. 1. 1. ~ ‘23. 12. 31. 2세반 1:7
‘22. 1. 1. ~ ‘22. 12. 31. 3세반 1:15
‘21. 1. 1. ~ ‘21. 12. 31. 4세반 1:20
‘20. 1. 1. ~ ‘20. 12. 31. 5세반 1:20

입소우선순위(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2.9.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25.11.24.시행)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 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적용 가능,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유료)

어린이집 운영시간

보육시간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5:3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기본보육 7:30~16:00(+1시간) 연장보육 (16:00~19:30)
대상 및 신청 모든 아동
(0~5세)
0~2세 종일반 자격 아동 중 연장보육신청 아동
  • - 이용신청: 양육자가 시군구에 신청
  • - (시군구): 자격 승인
  • - 자격확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3~5세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 아동
  • - 이용신청: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재등원 불가

보육료

지원대상 : 0세~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 가능.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12세까지 아동이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기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시·도지사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보육료 지원신청
01 보조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2 국민행복카드
발급
03 매월 보육료 결제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결제, 스마트폰결제 가능
보육료
  • 적용기간 : 2026. 3. 1. ~ 2026. 12. 31.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구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비고
0 세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전국 공통
1세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전국 공통
2세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전국 공통
3세 280,000 422,000 422,000
4세 280,000 407,000 407,000
5세 280,000 407,000 407,000
  • 0~2세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준용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그 밖의 연장형(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공휴일제외)) 보육료와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한도액 준용
필요경비
구분 수납주기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월71,000 월71,000 월71,000
기
타
필
요
경
비
입학(새학년)준비금 연 연100,000 연100,000 연100,000
현장학습비 분기 월40,000 월40,000 월40,000
부모부담행사비 연 월17,000 월17,000 월17,000
시·도 특성화비용 월 월40,000 월40,000 월40,000
차량운행비 월 월35,000 월35,000 월35,000
아침·저녁 급식비 월 1식 2,500원 (월50,000원) 1식 2,500원 (월50,000원) 1식 2,500원 (월50,000원)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 단, 부모부담 완화를 위해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