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예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8 | 조회 | 1126 |
첨부파일 |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예시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보육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p.143~14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함.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에 따른 예 · 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함.
* 영유아 수(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
|||||
이전글 ▲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0-1판 변경 시행 안내 | ||||
다음글 ▼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0-2세) 실비보급처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