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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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7 | 조회 |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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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43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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