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등 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관련(평가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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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4 | 조회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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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9. 6.12)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바, Q&A 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평가제 관련 지표: 3-4-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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