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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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08 | 조회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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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의한 2021년도 인천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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