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22 | 조회 | 677 |
첨부파일 |
![]() |
||||
◎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
이전글 ▲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에 따른 보육사업 안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