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 - 보육정책

보육정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2 조회 677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안내 홍보리플릿;20150922122050.pdf  다운받기

◎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에 따른 보육사업 안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