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인천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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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3 | 조회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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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2022년도 인천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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